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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가정환경조사서 민원유발

입력 2007-02-10 00:00:00 조회수 38

새학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에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에도 울산지역
초등학교 절반이상이 학부모 직업,학력,
주거환경 등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토록 했다가 시정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가정환경조사는
할 수 있으나 선입견을 갖게 하는
개인정보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은
가급적 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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