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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2-10 00:00:00 조회수 115

울산시와 각 구.군은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허가받지 않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화장품 원료 성분에 따라 피부를
상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들 화장품의 상당수가 표시기준을
어기거나 수입품의 경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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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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