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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상품권 유통, 성인오락실 업주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07-02-10 00:00:00 조회수 27

울산동부경찰서는 미지정 상품권을
사용해온 성인오락실 두 곳을 단속해 상품권
600매를 압수하고 업주 두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성인오락실 업주 37살 한모씨와
42살 조모씨는 유통이 금지된 상품권을
오락실에서 사용하고 환전해 주는 등 미지정
상품권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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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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