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2\/9)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대리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9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한 데 이어 의식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에 싣고 장소를 바꾸어 또다시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양산시 한 야산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후 제 때 갚지 않는다며 동료 대리운전기사 최모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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