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심완구 전 울산시장 사면에 포함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2-09 00:00:00 조회수 111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심완구 전 울산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심완구 전 시장은 지난 천998년 토지구획정리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천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는 심완구 전 시장이
폐암 투병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면을 건의해
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