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심완구 전 울산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심완구 전 시장은 지난 천998년 토지구획정리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천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는 심완구 전 시장이
폐암 투병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면을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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