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파업중에 회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한 1심 심리 기일을 당초
오늘(2\/9)에서 오는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기소 후
잡힌 심리 기일이 빠른데다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심리 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현대자동차 고위간부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는 등의 조건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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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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