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을 침해 받았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피해주민들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소송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 야음동 선경그린아파트 176가구 주민들은
오늘(2\/8) 회의를 열고 법원이 롯데건설과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내린 일조권 침해
보상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인근에 2천421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일조권이 침해 당하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