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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압수물 절도 검찰직원 해임 정당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2-08 00:00:00 조회수 159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2\/8) 검찰 압수물인 컴퓨터 게임기의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로
해임된 전 검찰 직원 30살 A씨가 울산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죄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야기됐고
전국 검찰 직원의 명예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해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지검 창고에 보관중이던 압수물인 컴퓨터 게임기 하드디스크 50개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울산지검에서 해임처분된 뒤 해임은 가혹한
징계라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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