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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가결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2-07 00:00:00 조회수 6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오늘(2\/7)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노외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사회위는 환경국으로 부터,
내무위는 기획감사실, 산업건설위는
건설교통국으로 부터 각각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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