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이른바 가짜 해녀로 신고하는 주민이 많다는 울산MBC보도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울주군 서생면 신암과 신리 지역 해녀 431명 가운데 255명이 보상협의가 이뤄진 지난 2005년 1월 15일 이후에 등록한 이른바 가짜
해녀로 파악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재개발과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조경수 식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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