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신청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울산지법 강후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 2차례나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 위원장이 영장실질 심사에 뚜렷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인 가운데 현재 박위원장은 현대자동차
노조 사무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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