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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2-07 00:00:00 조회수 111

해경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변경,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과 다른 수산물을 섞어 파는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산물 재래시장 시장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설날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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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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