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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위기에 몰린 지역 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구청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공사에 반드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에 나섰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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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한창인 신항만 건설공사입니다.
공사금액이 2천 2백억원지만 이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113억원에 불과합니다.
시공사는 물론이고 하도급도 대부분 외지
업체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민간건설부분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자본이 우세한 수도권 1군업체가 울산지역 건설시장을 독식하면서 울산지역 건설업체는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와같은 지역건설업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구청이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사업승인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와,생산자재 우선 사용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박기종 과장 남구청 건설과장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지역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 박영식 울산시 전문건설협회장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도 수도권보다 떨어진
기술 수준을 하루빨리 높여야하는 숙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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