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울산국립대 설립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르면 다음주에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울산국립대만의 독자법안을 다음주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하고,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지역국회의원과 울산시 등 관계자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립대 역시 국립대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출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중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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