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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추진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2-06 00:00:00 조회수 112

울산지역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됩니다.

남구청은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사업승인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와,생산자재 우선 사용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 53%가 집중된
남구는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하도급 비율 조정 권고 등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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