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2\/6) 계약한 유류 중 일부만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37살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 말 주유소 업주 45살 박모씨에게 정유사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하겠다며 유류대금 4천여만원을
받은 뒤 2천300만원 상당의 유류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주유소업주 5명에게 1억 6천만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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