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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대해
최근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이 관련 법률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조항이 없는 주택법을 개정하기로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남휘력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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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당차원에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완화하기위해
주택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박승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위한 기준만 나와있는
관련 법률을 바꾸기로 하고,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에서,지정 해제를 위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않아,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으로,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개정법률안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명시하고
광역단체장의 직권으로 지정이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INT-박승환 의원▶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개정안 준비"
부산시가 지금까지 6차례나 지정해제를
요청했지만,칼자루를 쥔 건설교통부의
부정적 판단으로 번번이 묵살된 것도
이처럼 법률개정에 나선 한 이유가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서도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구분해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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