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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위원장 7일 영장 심사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2-05 00:00:00 조회수 13

울산지법은 오늘(2\/5)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된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2차례나
나오지 않은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오는 7일 영장실질 심사를 한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두 차례의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오는 7일 영장 실질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은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회사의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사전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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