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주소체계가 오는 2천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면 개정됩니다.
울산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기반시설을 오는 2천9년말까지
모두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2천11년까지는 주소변환과 현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2천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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