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2\/2) 임금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46살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전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현재 울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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