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천명수 의원 등 9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주차장 등 관련 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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