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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아니다 판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2-01 00:00:00 조회수 4

회사측이 특별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는 오늘(2\/1) 울산시 북구
양정동 모 산업 소속 직원 38살 서 모씨가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해고 됐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계약 기간 갱신을 거절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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