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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30억원 배상하라(수정본수퍼포함)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1-31 00:00:00 조회수 47

◀ANC▶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에게 한 가구당 천7백여만원 모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 남구 야음3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입니다.

총 29개동 아파트 가운데 10개동은
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C\/G>인근 아파트 170여가구의 일조권 침해
주장이 인정돼 법원이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설회사는
곧바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법원은 건설회사와 재개발 조합에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지급하고
주민들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조권을 침해 당한 인근 아파트 170여가구
주민들은 가구당 천7백여만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배상금이 적다는 반응이지만
재건축조합주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SYN▶이승태변호사
◀SYN▶재건추조합주민대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고층 건물
건축 현장 인근 주민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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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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