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오늘(1\/31)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 층수 제한 판결을 받은
롯데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해
건설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은 30억원을 인근
일조권 침해 아파트 170여가구에게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사생활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물론 공사기간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한 생활 불편과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오는 2008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2천421가구의 아파트를 짓던 중 법원이 인근 아파트 일조권을 이유로 10개동의 아파트 층수를 대폭 줄이도록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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