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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율스님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1-31 00:00:00 조회수 48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터널 공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를 제기한 지율스님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지율 스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성산 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총 24회에 걸쳐 고속철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이와같이 구형했습니다.

지율스님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환경파괴에 대한 시위는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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