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오늘(1\/30)부터 설 전날인
다음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근로감독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도산기업이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 요구와 함께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울산지역 사업장은 천 67곳이며 이곳에
근무했던 2천 500여명의 근로자가
56억 4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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