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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 위조상품권 사용 늘어나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1-31 00:00:00 조회수 193

경품용 상품권 환전소 폐지와 지정 상품권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위조 상품권을 사용하는 게임방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30) 위조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해 영업을 한 오락실 업주 47살 안모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남구 신정동에서 야마토 게임기 58대를 운영하며 위조도서 상품권
6천860매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위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남구 삼산동 성인오락실 업주 47살
김모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현금 428만원과 위조상품권 7천330매가 압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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