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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 상품권 불법 환전업자 검거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1-30 00:00:00 조회수 92

울주경찰서는 오늘(1\/30) 차량을 이용해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준 44살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게임산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젯밤 울주군 온산읍 모 전당포 앞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게임장 경품 5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주는 등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며 상품권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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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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