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오늘(1\/30)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6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김모양 등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을 가진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모양 등 미성년자 2명도 성매매
방지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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