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산공단 앞바다에서 실시된 불법어업 시설물 강제 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해양청은 지난달 부터 실시한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남구 용연동과 울주군
이진리 주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미역 틀과
통발, 로프 등 약 4톤의 어구를 철거했습니다.
온산앞바다는 지난 74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어업이 금지됐지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법어업을 계속해
행정당국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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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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