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따라 울산시가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바꿔 사업시행자와 국가에서 50%씩 부담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경우 지난 2천5년 한해에만
47건에 모두 76억원의 발굴비용을 부담한데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공단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문화재 발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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