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면적보다 확대된 임야도 등을 근거로
감정평가된 땅을 경락받아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와 감정평가법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오늘(1\/28)
45살 이모씨 등 2명이 잘못 측정된 땅을
경매받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 낙찰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땅을 잘못 측정한 감정평가법인과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TV)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울산지법 경매법정에서 남구 장생포동 소재
임야 등을 낙찰받았으나 이후 건축사를 통해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의 절반 정도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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