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온산공단 토양오염과 관련해
지난2천5년 환경부 조사에서 구리와 아연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L사와 K사에 대해
오는 2008년 10월31일까지 오염토양을
복원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천명수 의원이 서면 질의한
"온산공단 토양오염 대책"에 대한 답변서에서
토양오염 원인자인 2개 기업의
토양오염 복원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토양오염 문제를 법으로
규제만 해놓고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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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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