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결과 중징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제(1\/25)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8명은 견책, 10명은 불문경고, 21명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4명은 아직 징계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1\/26) 성명서를 내고 명분과 절차 없이 실시한 이번 교육청의 징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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