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1\/26) 성명서를 내고 어제(1\/25) 실시한 울산시 교육청의 연가
투쟁 교사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명분과 절차 없이 실시한 이번 징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특히 진술권 부여를 주장하는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서 끌어 내는 등 비민주적인 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개인별 징계 내용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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