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회사가 소음발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남구 신정동 모아파트 입주민 38명이 인근에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 시공사인 신우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