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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옥 동구의회 의장 당선 무효 확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1-25 00:00:00 조회수 161

대법원은 오늘(1\/25) 선거구민에서 시계를
제공하고 선관위 조사 서류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동구의회 천기옥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 의장은 오늘(1\/25) 날짜로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이에 따라 동구
나선거구의 구의원 재선거는 오는 4월 25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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