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안을 오늘(1\/25)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직능단체대표 등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중교통 정책수립과 요금조정,
재정지원과 경영서비스 평가 등에 대해
자문 심의 역할을 맡게됩니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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