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2단독 이평근 판사는
오늘(1\/25) 경찰서장 재직 당시 불법 게임물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총경 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총경에게 뇌물을 건네고 불법 게임물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주
성모씨 형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도박개장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총경은 울산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씨로부터
단속 등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으며, 성씨 형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불법 게임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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