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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노조간부 등 4명 집행유예 2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1-25 00:00:00 조회수 64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25) 집회
참가를 저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42살 김모씨와 금속연맹 간부 41살 이모씨 등 모두 4명에게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9일 북구 원지 삼거리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으로 가던 중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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