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 때 행정기관의 보안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청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서면을 통해 이 의원측의 해명을
받아 본 뒤 해킹을 묵인한 혐의가 확인되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측은 해킹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해킹 자료를 공개한
것도 공익을 위한 국정감시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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