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압박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부산.울산권등 5개 권역별로
설치돼 다음달 15일까지 운영되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정정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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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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