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23)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울산시 울주군과 경기도
의정부시등 주택 4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울주군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는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울산의 경우 남구와 중.동.북구 울주군을 제외한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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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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