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장수 노인 수당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1-22 00:00:00 조회수 181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천5년 1월 북구청이 처음으로 제정한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만90세 이상 노인에게
한달에 2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울주군과 남구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울주군은 8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매달
3만원으로 정했으며, 아직 미시행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