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천5년 1월 북구청이 처음으로 제정한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만90세 이상 노인에게
한달에 2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울주군과 남구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울주군은 8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매달
3만원으로 정했으며, 아직 미시행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