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조와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모두 2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금지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파업을 푼 상태에서
불법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취하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소송 내용 송달이 완료되는 대로 집중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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