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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레저기구 등록율 저조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1-20 00:00:00 조회수 21

지난해 개정된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
올 3월말 까지 레저기구 소유자들의
관할관청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등록율이 5% 대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는 무자격자의
레저활동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막기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수상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올 4월 1일 이후에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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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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