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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건물 용도 변경
불허가를 두고 화상경마장 설치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구청이
승소했습니다.
업체측의 상고 여부가 남았지만 3년 이상
끌어온 화상경마장 문제가 이번 판결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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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협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건물 용도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이
남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구청 패소판결을 내린
2004년 1차 판결을 2년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1심판결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
3백여만원은 대협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3년여이상을 끌어온
화상경마장 관련 소송이 어느정도 일단락
됐습니다.
남구청은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게 됐고,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며 일단은
한시름 놓았다는 입장입니다.
◀SYN▶남구청
s\/u)지리한 법정공방이 일단 남구청의
승소로 결론지어졌지만,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건으로 대협이
남구청의 허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50억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MBC뉴스 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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