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검찰
수사과정에 나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의 입사 추천인 명단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현직 노조간부 3명이 현장노동조직 대표자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입사 추천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했고 고소인들을 입사 비리자로 적시하지 않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이모씨 3명은 백씨가 이끄는 현장노동조직이 2005년 12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간부 등의 입사 추천 명단을 공개한 소식지 1만부를 사내에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