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버스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시내버스 무정차행위를 근절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버스기사가 무정차 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버스업체가 임의로 결행할 경우
과징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정차 마일리지 점수와 재정지원 벌칙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매주 한차례 이상 집중단속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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