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노상방료로 사소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된 뒤 유치장에 갇혔다가
뇌경색으로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불법 체포와 감금이라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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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경찰 유치장에 감금돼 있던 신씨는 갑작스럽게 오른쪽 전신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신씨는 뇌경색으로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병원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소홀한 유치장 관리
때문이라고 하소연합니다.
◀SYN▶ 신모씨 부인
노상방뇨로 시작한 사소한 시비가 경찰
체포와 유치장 감금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경찰이 체포 필수 절차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았고, 사건을 만들기 위한 과잉
진압이었다는게 체포 당시 신씨와 함께 있던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INT▶ 신모씨 부인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빙빙 돌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SYN▶ 생활안전과
◀SYN▶ 청문감찰실
경찰은 유치장에서 신씨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감금돼 있는 동안 특이한 발병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U ▶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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